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등 5개 법령 개정 추진

국토교통부가 광역 수요응답형 교통체계(DRT) 확대, 전세버스 탄력적 운행 허용 등을 위해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시행령 등 5개 법령을 개정한다.

이번에 개정을 추진하는 법령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시행규칙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택시발전법) 시행령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대중교통법) 시행규칙 여객자동차 터미널 구조 및 설비기준에 관한 규칙 등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은 지난 125일 개최된 대통령 주재 교통 분야 민생토론회 수도권 출퇴근 불편 해소의 후속조치로서 버스·택시 서비스 개선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운송업계의 지속가능성 확보 방안도 포함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수도권 출퇴근 교통불편 완화를 위해 DRT와 통근용 전세버스 제도를 개선한다.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대광위)에서 시범사업을 진행 중인 광역 DRT의 확대를 지원하기 위해 사업의 법적 근거(여객자동차법 시행령)를 마련하고, 광역버스 수송력을 보완하기 위해 출퇴근 시간대에 수도권 2개 이상 시·도를 운행하는 경우 전세버스 노선 운행을 예외적으로 허용한다.

다만, 전세버스 운행에 따른 교통혼잡 가중 및 기존 교통수단과 경합 또는 중복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자체, 업계 등과 협의를 통해 세부 운영기준을 별도 마련·고시할 계획이다.

버스·택시 서비스의 이용 편의도 높인다.

통학용 전세버스의 계약 절차를 개선해 학생들의 통학 편의와 학교 행정부담 경감을 지원하며, 군 지역의 이동 편의 제고를 위해 군 지역에서도 대형 승합택시(2000cc 이상, 11~13인승) 면허 발급이 가능하도록 개선한다.

또한 자가용 자동차 유상운송이 허용되는 장애인 등의 의미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상 교통약자로 구체화해 이용자들의 혼란을 예방한다.

코로나19 이후 승객 회복 둔화, 대체 교통수단 공급 확대 등으로 안정적 서비스 제공이 어려운 운송업계 정상화도 추진한다.

터미널 업계에 불필요한 부담으로 작용하는 간이세차장 설치 의무를 완화하고, 플랫폼 가맹사업의 사무소 위치와 사업구역이 불일치할 경우 사업구역 관할관청이 면허를 관할하도록 개선한다.

이외에도 운수종사자 및 플랫폼운수종사자의 운전 중 영상 시청 시 과태료(50만원) 신설 등 관련법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도 추진한다.

국토부 박지홍 교통물류실장은 국민의 발이 돼주는 버스·택시 서비스의 품질을 높이는 것은 민생 안정과 경제 활력 회복 측면에서 중요한 부분이라며 앞으로도 국민들의 이동 불편을 완화하고 전국 어디에서도 버스·택시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규제개선을 지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329일부터 국토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있다면 우편 또는 홈페이지를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의견제출처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11 정부세종청사 6동 국토부 교통서비스정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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