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체선정·계약업무 4월부터 조달청 이관

한국토지주택공사(LH) 공공주택에 대한 설계시공감리업체의 선정과 계약 업무가 오는 4월부터 조달청으로 이관된다. 지난해 공공주택 철근누락 사고 이후 윤석열 대통령의 카르텔 혁파 지시로 발표한 ‘LH 혁신방안의 일환으로, 부실원인으로 지적된 LH의 과도한 권한을 조정함으로써 이권개입의 소지를 전면차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조치는 전문가 위원회 등을 통해 LH에 상대적으로 유리하게 작용하던 불합리한 기준을 발굴개선하고,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막는 과도한 기준을 완화하는 등 그간 LH가 운영하던 입찰심사기준을 대폭 개선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를 자세히 살펴보면 첫째, LH·조달청 전관업체는 공공주택사업에서 배제한다.

LH 2급 이상 퇴직자(퇴직 3년 이내)가 재직 중인 업체는 사업수주에서 배제하며, 혁신방안 취지를 고려해 업무를 이관받은 조달청 퇴직자(4급 이상)에 대해서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특히, 해당 사업에 참여기술자로 배치된 LH 3급 및 조달청 5급 퇴직자도 일부 감점을 적용한다.

둘째, 부실업체의 사업 수주를 방지한다.

철근누락 사고 등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로, 최근 6개월 내 기둥 등 주요구조부 부실과 같은 안전과 직결되는 항목을 위반해 벌점을 받은 업체에는 사업 수주가 어려운 수준의 감점을 부여한다.

셋째, 불합리한 심사기준을 정비해 공정한 경쟁환경을 조성한다.

타 경력 대비 LH 근무 경력이 상대적으로 우대됐던 점을 개선하기 위해 배치기술자의 현장대리인 경력산정 시 LH 소속으로 감독에 참여한 경력을 제외하고 기타 경력산정 시의 만점 기준도 20년에서 12년으로 완화한다.

또한 입찰참가자격사전심사(PQ) 신기술 활용실적항목의 인정범위도 LH 선정 기술로 국한하지 않고 모든 신기술로 확대해 진입장벽을 완화한다.

넷째, 국민이 만족하고 안심하며 거주할 수 있도록 품질·안전 평가를 강화한다.

종전에는 설계공모 시 법규·지침 위반사항에 대해 LH가 단독으로 검토했으나, 앞으로는 LH가 사전의견을 제시하고 조달청이 전문가 검토 이후 심사위원회 의결을 거치는 3단계 검증체계로 진행된다.

이와 함께 시공품질의 하락을 막기 위해 조달청에 비해 강화해 운영했던 ‘LH 공사품질관리심사기준은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되, 보다 객관적인 운영을 위해 명확한 품질통지서 발급기준 마련 및 외부위원 참여 등 보완책도 마련했다.

다섯째, 과도한 참여제한을 완화해 우수사업자의 참여를 유도한다.

업체별 연간 수주 건수를 제한하던 수주쿼터제를 폐지해 역량 있는 기업의 활발한 사업 참여를 유도하고, 그간 사업지연 방지를 위해 설계공모 참가신청 후 작품미제출 업체에 대해 6개월간 응모 자체를 제한했던 것을 감점대상으로 변경, 과도한 응모제한을 완화한다.

한편, 조달청은 원활한 업무이관 및 차질 없는 공공주택 공급을 위해 지난 326일부터 공공주택계약팀을 신설·운영하는 등 이관준비를 모두 마쳤다. 공공주택계약팀은 공공주택 심사기준 제·개정, 평가위원회 구성·운영, 업체평가 및 낙찰자선정 등 업무를 전담하며, LH는 계약 체결 이후 사업관리 업무를 담당하게 된다.

국토교통부 진현환 제1차관은 이번 이관은 LH 혁신의 시작이라며 “LH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공기업으로 재도약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혁신과제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임기근 조달청장은 모든 기관이 혁신의지를 다지며 함께 노력해 온 만큼 앞으로 공정·품질·속도에 역점을 두고 공정한 환경에서 높은 품질의 공공주택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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